외환은행 매각 과정 놓고 10년간 분쟁
요구액의 4.6% 수준...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 밟을 가능성 높아

론스타 [사진=연합뉴스]
론스타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재판정부가 정한 손해배상액은 론스타 측이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2860억원)로 약 4.6% 수준이다.

이른바 ‘론스타 분쟁’은 론스타가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 위기를 겼던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원에 사들인 후 3년 만인 2006년 다시 매각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론스타는 방향을 돌려 2012년 외환은행에 대한 보유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의 가격으로 넘겼다.

이후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자의적·모순적 과세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ISDS 판정은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측이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10년 간 이어진 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되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 모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의 경우 취소 판정을 받으면 국민 세금으로 내야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소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분쟁이 다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해 이날 오후 1시께 세부 내용과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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