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불발...올해 세금 내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면하게 됐다. 또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오늘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액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과도하게 낮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설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관심을 모았던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결국 불발,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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