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근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념적 색깔론에 기반한 패륜적 음해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까지 진행 중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 대한 몰상식하고 패륜적인 음해는 일부 몰지각한 개인과 단체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공작의 흔적이 역력하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씨는 재임시에 ‘민주노총은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세력’이라며 대놓고 종북딱지를 붙였고 그 지시에 따라 SNS 상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하여 근거없는 음해를 일삼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처리됐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한 직원은 ‘종북인사’로 지목된 여성의 10살짜리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인 악담을 서슴치 않았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가맹조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자주적인 노동자 조직이다. 민주노총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종북과 좌익 딱지를 붙이는 것은 비판의 영역을 넘은 음해이고 명예훼손이다. 각종 음해와 모략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정원 직원까지 나서서 ‘종북소동’을 벌이고 이에 부화뇌동해 터무니없는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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