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율 낮아지고,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 감소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 모두 사라져
"변이 발생 등 입국관리 강화 필요한 경우 재도입"

​다음달부터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정부가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없어졌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015명에서 9월 1075명으로 64% 감소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이 90.3%로 매우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도 해제함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연합뉴스]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연합뉴스]

다음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는 방문객이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000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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