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동협의체, 10월 10일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스트리미)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사진=5대 가상자산 거래소]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가이드라인(자율개선안)을 마련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출범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DAXA에 따르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내재적, 기술적, 사업적 위험성 등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5대 거래소는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분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율의 배당을 지급하는 코인에 대해 지급 출처와 방식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는지와 코인 발행재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 등이 평가 항목에 올랐다.

또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의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미 5개 거래소 모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외부전문가 참여를 공통의 심사 요건으로 하고 최소 참여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시장 모니터링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미국의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지난 5월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5대 거래소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0.9달러에 도달한 후 24시간 동안 0.9달러 이하에서 꾸준히 거래되는 경우, 12시간 내로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기준, 관리·감독 방식을 정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DAXA의 방침이다.

한편 DAXA는 거래지원심사 기준 이외에도 시장 감시, 투자자 교육 등 분야에 대해서도 공통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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