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은 시장경제의 역동성(dynamics) 상징
시장구조의 경쟁적 유지와 급격한 독점화 예방

지난 2020년 7월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참가자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 공정거래법을 학술적으로 경쟁법이라고 부른다. 입법례 중에서는 주로 EU에서 '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인들은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경쟁법 하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무턱대고 경쟁하라는 법인지? 참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싫건 좋건 시장경제라는 틀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최소한 경쟁이 유지되어야 시장경제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법은 시장경제의 근본인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법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에서 경쟁법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각 국이 경쟁법의 영역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앞선 칼럼에서 설명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이번부터 살펴볼 기업결합규제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업간의 결합을 왜 국가가 왜 심사하는가?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합치든 분리하든 자유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독점화할 수 있다.

기업들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시장을 제패하고 독점적 사업자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경쟁과 혁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지위가 되고 난 후 그 힘을 남용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결합은 어떻게 보면 경쟁과 혁신노력 없이 일시에 시장을 독과점 시장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결합 규제는 행태규제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을 일반적으로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용어화 된 것이다(공정위 홈페이지).

현행법상 기업결합의 유형에는 주식취득·소유, 임원겸임(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의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기업결합은 수평적 기업결합, 수직적 기업결합, 그리고 혼합적 기업결합으로 나눈다. 이는 결합을 하는 형태에 따라 구분으로 하는 것이다.

수평적 기업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데 경쟁관계는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V를 만드는 회사끼리,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끼리 결합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결합은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이 수직적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TV를 제조하는 회사와 TV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간에 결합을 하는 경우이다.

혼합적 기업결합은 위 두가지를 제외한 형태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여기에도 지리적으로 분산된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간의 시장확대형, 서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상품확대형, 그 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지역과 B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간의 결합을 시장확대형, A지역에서 C와 D상품을 제조하는 기업간의 결합을 상품확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장획정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결합 건에서는 수평이나, 수직 어느 하나에 국한되기 보다는 수평, 수직, 혼합결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21년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배달앱 사업자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수평결합과 혼합결합의 형태로 나타났다.

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어디선가 수많은 기업결합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공정위 보도(2022. 3. 30).에 따르면 공정위에 신고되어 심사를 받은 기업결합 건수만도 2021년에는 1,113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349조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불승인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결합도 증가하고 있고,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정보통신분야, 건설업 분야 등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결합은 시장경제의 역동성(dynamics)을 상징하는 것이다.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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