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정부위원회에 속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안을 복수개편안 중에 다수안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춘다는 명목으로 이미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다. 그 후로 겨우 5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보험료 인상안’이 보도된 것이다. 더구나 현재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30만원으로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하여 국민의 노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부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의 법제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10개월째 표류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 및 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결정해 발표를 할 경우, 복수안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국회로 넘어간 보험료 인상안이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의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2013년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이 넘으면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이 금융시장에 투자되고 있고, 과도하게 적립된 기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직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국민연금제도를 고갈논리를 앞세워 수시로 개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본래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 고려했던 방안은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가장 손쉬운 방안일 수 있다. 현재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각지대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공적연금제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인상’ 논의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노후불안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에 대한 책임도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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