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최서준 이강욱 기자 = 새누리당이 23일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서울 시내에 게시물 광고 등을 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시내버스 안내 광고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여러차례 게시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반발하면서, 박 시장 보호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의 이 행위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박 시장을 고발할 게 아니라 무상보육 관련 공약부터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안 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광고를 이유로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것은, 자당의 실책을 감추고자 여론을 호도하려는 ‘막장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몰상식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금 같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무상보육이 힘들어진 바, 대통령에게 자기공약 지키라고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는 박원순 시장의 호소를 고발한 것은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실적이나 사업계획, 활동사항에 관한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마치 법에 어긋난 것처럼 고발하는 등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보의 내용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중앙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해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호소”라며 “이러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민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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