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A/S 업무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 소위 대한민국의 ‘슈퍼 갑’인 삼성재벌에 굴복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시간외 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으나, A/S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오늘 발표했다. 노동부의 판단대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단을 성립시키려면 ‘도급’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고,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노무관리의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는 사업경영에서 독립성이 전혀 없다. 모든 일은 원청의 지시에 따르고 있고, 원청이 내근사무실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업체 간 영업 양도시 삼성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다. 영업 양도에서 해산까지 모든 결정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결정하며, 채용시 기사코드도 원청이 부여하고, 임금 및 수수료지급 세부기준을 원청이 정하며, 일일근태, 실적보고, 대책보고 등 인사노무관리 또한 원청 지시에 따른다.
 
이처럼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파견의 실질 증거들은 수없이 많다.

대법원(2010년 7월)은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 라인 등의 사내하청 사용에 대해 위장하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에 인력이 투입되어 원청회사의 작업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라면 실제로는 인력을 공급해 주고 중간에서 인건비와 마진을 빼먹는 ‘파견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 걸 맞는 행정지침을 작성해야함에도 삼성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면서 ‘삼성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률에 엄연하게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범죄가 아니라고 한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그동안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고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해 왔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면죄부까지 얹어준 것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앞으로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루 12시간씩 삼성을 위해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다. 삼성의 노예로 살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장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기임무를 부정하면서 재벌의 ‘노무관리부’로 전락하는 치욕을 자처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두고 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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