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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생인 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사이트에 본인 아이디로 접속해 만화영화 23편을 다운받았고, 이를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지사에서 데이터베이스 무단 배포로 제 아들을 고소했고,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위 회사에서는 건당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법률(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된 영상물의 경우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합의가 없으며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법을 잘 모르고 재미삼아 인터넷을 이용한 학생들이 형사 처벌되고, 전과 등이 기록돼 향후 학생들의 신상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실무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실무 기준에 의하면 고등학생 이하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하는 차원에서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와 동일하게 각하 처분되고, 대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므로 이번이 처음이라면 검찰의 형사처분은 각하로 될 것이고 업체에서는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므로 손해배상 액수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인터넷에 무단 게시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시고 간단하게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강승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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