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낯뜨거운 삼성 감싸기

연합뉴스는 오늘 <고용부 삼성, ‘노조와해’의혹 조사한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대부분의 국내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들도 비중있게 이를 보도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기획문건을 폭로하였고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실체가 드러난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삼성관련 문건의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사 및 근로감독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바 없음을 알려 드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참으로 낯뜨거운 재벌 감싸기 행태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있는 노동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는 물론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삼성문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식 해명자료까지 내서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것은 업무해태일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 눈치보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삼성재벌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은 그 무슨 경영기법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감독 및 수사권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애써 눈감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비호한다면 재벌의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국민반감만 키우는 검찰의 수사 방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전격적인 긴급체포에 대해 국정원이 항의하며 특별수사팀이 이들을 석방하게 만든데 이어 나왔다. 특별수사팀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노력한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연장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집권세력과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불법행위의 전모 감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정원 시국회의 등이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집권세력과 국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집권세력과 국정원은 특별수사팀이 이미 기소한 범죄혐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판부에게도 국정원법 위반 정도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윤석열 팀장의 지위는 당장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4명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도 신속하게 재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권세력의 검찰 흔들기, 국정원의 수사방해를 뚫고 나갈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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