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긴급 기자회견 열고 관련 의혹 부인

[트루스토리] 안정현 기자 = KT는 4일 자사가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 매각하고, 주파수도 매각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을 할 당시에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강조했다.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sat)의 김영택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오후 KT 광화문 사옥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성 자체의 매매 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위성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을 합하면 약 200억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과 할당받은 주파수를 홍콩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주파수는 우리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위성 수명은 구매 계약서상 명시돼 있듯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 수명이 다한 위성을 판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제소를 위성과 함께 홍콩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김 부사장은 “용인관제소를 통째로 매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콘솔 장비와 서버 장비 등 일부 관제 장비는 매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무궁화 위성이 KT가 공사였던 시절에 제작·발사됐지만 2002년 KT가 민영화하면서 KT 자산으로 전환됐다”고 매각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가 자산을 매각했다는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매각 당시 “왜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 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계 수명이 지난 폐기 위성이라 정부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상 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을 개연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 매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대응할 예정”이라는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앞서 지난 달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T를 대상으로 다음 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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