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보수신문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가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은 ‘특혜 종결자’로 정의 할 수 있다. 의무전송, 직접광고,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등 온갖 특혜를 집약해 놓은 ‘특혜 종합판’인 종편은 이명박 정부의 특혜로 탄생했고 지금도 다양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신문사들에게 방송 사업까지 허가해 주기 위해 미디어 악법을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날치기로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불법 날치기로 처리된 미디어 악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 기본계획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해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부적 성향의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 사업권을 나누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종편이 출범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출범 3년째인 종편의 현실을 보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도 조선·동아·중앙·매경 등 4개의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종편이 출범한 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리하게 4개의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이들이 방송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특혜를 제공해 주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이라는 특정 매체에게만 주어지는 이러한 특혜는 상대적으로 다른 매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으로 매우 불평등한 조치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기존의 다른 방송사들을 차별하면서 까지 종편에게만 특혜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은 철저히 왜곡되고 파괴 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종편에 주어진 특혜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편을 살리기 위해 종편의 시청률을 높이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편에게 지상파 방송사들과 인접한 황금채널을 그것도 연번으로 배정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형태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황금채널을 종편에 배정하도록 압력을 가해 지상파 인접채널을 배정해 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종편에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이러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종편에게 주어진 황금채널 배정을 SO와 종편 간에 균등한 자율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독해야 할 것이다.  

종편에 주어진 두 번째 특혜는 광고규제와 관련된 특혜들이다. 방송광고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종편의 광고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종편에는 허용해 주면서 종편을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종편에게는 출범 후 3년 동안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 광고영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혜 또한 베풀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들에게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서 종편들은 자신들의 모기업인 보수신문사들을 동원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탈적인 광고행위를 자행하는 등 방송광고시장을 교란시키고 황폐화 시켰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을 살리기 위해 출범 당시부터 종편에 특혜를 몰아주면서 방송광고시장이 교란되고 철저히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라는 보도 영향력을 가진 신문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서 광고 생태계의 혼란과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종편은 이러한 방송광고 생태계의 파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미디어렙 적용 유예 특혜를 더 연장해 달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절대로 종편에 대한 미디어렙 유예는 더 이상 연장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디어렙에 적용을 받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언론사의 보도기능을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반 강제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만드는 약탈적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광고단가의 경우도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음성적으로 책정될 수 있어 시청점유율 대비 광고단가가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와 같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디어렙은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 하는 회사로 방송 광고를 미디어렙을 통해 대행 판매하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광고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고,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되면 방송 콘텐츠가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광고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종편 출범과 함께 미디어렙 적용을 3년간 유예해 주면서 종편들은 광고 영업을 직접 하게 되었고, 유력 매체인 보수 신문사들의 영향력을 이용, 기업(광고주)들을 압박해 광고를 받아내는 등 약탈적 광고 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다.

나아가 종편 채널들은 미디어렙 적용 3년 유예라는 특혜를 이용해 직접 광고영업 하면서 지상파 대비 30배가 넘는 광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이 광고영업에 대한 특혜와 차별적 규제를 통해 이례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매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광고는 2012년 대비 2013년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662억원 감소하여 -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종편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성장률이 평균 2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의 경우 전년 대비 6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TV조선 33.2%, MBN 22.3%, 그리고 JTBC가 13.2%의 광고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편의 이러한 높은 광고 성장률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특히 종편의 2013년 광고매출액인 1606억원은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 감소분인 824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는 지상파 뿐만 아니라 일반 케이블 채널(PP)의 광고까지 종편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결과다.
 
종편이 이처럼 높은 광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광고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와 달리, 종편의 경우 ‘중간 광고’를 포함해 ‘토막광고’, ‘자막 광고’ 등 광고규제에서 지상파에 비해 훨씬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어,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의 영향력 이용 약탈적 광고 영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약탈적인 광고영업 행태를 바로잡고 특정 매체에 특혜를 주는 비대칭적 광고규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시장의 왜곡과 비정상적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종편에 대한 차별적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시장 왜곡의 선두주자 ‘종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편을 승인해 주면서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해 모든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SO)들이 종편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의무전송채널 규정은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상 규정된 것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공익적인 성향이 강한 채널들을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익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정치 편향적인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해 전국의 케이블TV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한 것은 방송법상의 의무전송 채널 지정과 관련된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종편 맞춤형 특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편은 자신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방송을 통해 드러내고, 반대진영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등 공익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편파, 왜곡 방송 채널로 의무전송채널에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채널이다.

실제로, 종편들이 지난해 5월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탈북자들을 출연시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근거 없는 막말을 방송하는가 하면,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한 시사평론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북 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여과 없이 내 보내는 등 막말과 저질 방송을 일삼고 있다.

이런 편파·왜곡·저질 방송을 일삼는 종편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종편의 편파적인 시각으로 제작된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송법 70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3조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KBS 1TV와 EBS 등 지상파 두 곳과 공익 및 종교채널 15곳, 그리고 종편 4곳과 보도전문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전송채널로 지정했다.

지상파 방송사 중에도 공영방송과 교육방송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KBS 1TV와 EBS만 의무전송채널에 포함되고, KBS 2TV와 MBC, SBS는 의무전송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온갖 막말과 인신공격, 편파·왜곡 보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종편채널들을 의무전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원칙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종편에 대한 명백한 묻지마 특혜다.

따라서 종편의 의무전송채널 지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편과 유료방송 사업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종편의 의무전송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와 날치기 처리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켜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이라는 혜택을 나누어 주었다. 나아가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각종 특혜를 통해 종편을 지원하고 있다.

종편은 태생적으로 특혜와 유착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기형적인 언론 모델이었다. 그러나 정권의 끊임없는 특혜를 통해 아직까지도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온갖 특혜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종편들은 원색적이고 선동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의 막말·저질 방송을 통해 방송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내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주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서적인 분출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 해악 끼치는 종편

이처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편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온갖 특혜를 통해 종편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종편 승인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온갖 반칙을 통해 종편에게 베풀어 주었던 각종 특혜들을 폐지하고 다른 방송사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종편은 지금까지 의무전송,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미디어렙 적용 유예 등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그리고 이제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수신료까지 챙기게 되었다.

이처럼 의무전송 채널 지정과 황금채널번호 배정 등 사실상 지상파와 동일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받은 종편은 지상파 수준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 만약 지상파와 같은 공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종편에게 부여된 이러한 차별적 특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케이블 SO들이 종편에게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한 이상,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모든 특혜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종편에 대한 의무편성을 없애고, 채널번호도 SO와 종편의 균등한 자율협상이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종편에게 유예해 주었던 방송발전기금도 즉각 징수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종편과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수신료 배분 계약 과정에서 종편들이 모 기업인 보수 신문사들을 동원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종편들이 모 기업인 보수 신문사의 언론권력을 이용해 더 이상 방송생태계를 망가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편에 대한 각종 차별적 특혜에 대한 철폐와 함께 종편이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책임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편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바로 올해 초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공적기구로써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종편채널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에서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은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 공적기관이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제18조는 방송사가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승인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광고중단 △승인기간 단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자체조사를 통해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편 4사가 승인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했을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종편들은 방송 첫 해 동안 방송시간의 절반 이상을 재방송으로 채웠고, 편성의 30~50%를 보도 프로그램으로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투자(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도 계획의 47.4%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종편들은 방통위의 이러한 시정명령을 아직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해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나아가 시정명령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종편에 대한 승인취소, 영업정지, 또는 승인기간 단축을 당장 명령해야 할 것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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