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수사 이후 文 정부 인사 첫 신병 확보 시도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전망

서욱 전 국방장관(왼쪽),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진운용 인턴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문재인 정부 인사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또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3~14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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