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4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이 대표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의심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이 지난해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 뿐만 아니라 2018년 경기지사 선거자금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과 2017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원장이 2017년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연합뉴스]

한편,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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