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모두 지급해야"
태풍 피해 복구와 함께 포스코그룹에 '낭보'

포스코그룹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그룹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막심했던 포스코그룹(회장 최정우)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놓고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게일사)과 벌인 3조원대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3조원이 넘는 배상 부담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그동안 역대급 태풍 피해로 침체됐던 그룹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물론 최정우 회장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던 포스코건설 발 훈풍의 사연은 이렇다.

포스코건설과 함께 2002년부터 송도신도시개발에 나섰던 게일사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을 선언했고, 이에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자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ICC(국제상업회의소)에 22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물론 최정우 회장의 포스코그룹 전사적 대응 독려 덕분인지 지난달 28일 ICC는 게일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ICC는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고, 오히려 게일사가 송도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게일사를 대신할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도 정당했다고 판정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수백억 규모의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완승'으로 끝났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게일사와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손해배상금액이 3조원이 넘는 국제 중재라 최정우 회장의 관심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그룹 임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지난 9월 공장 대부분이 침수됐던 포항제철소는 최정우 회장을 필두로 전 임직원들과 협력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3후판공장 복구를 완료하면서 2·3전기강판, 1냉연, 1열연, 1선재 등 총 6개 압연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가 포항제철소 주력 제품인 전기강판, 냉연박물(薄物), 선재, 후판제품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

포스코는 계획대로 복구작업을 진행해 11월에는 3·4선재와 2후판공장을, 12월에는 2열연, 2선재, 2냉연, 스테인리스 1·2냉연공장 등을 재가동할 계획이며 연말까지는 전 공장의 정상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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