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
"국내 경제·일자리 영향...리쇼어링 및 국내 투자 지원 확대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주요 산업의 '미국 쏠림' 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국내 투자에 지원을 확대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미국 IRA이 발효되면서 국내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세계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쏠릴 수 있어,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타격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IRA는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에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을 생산할 시 1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이끌고 전 세계 주요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오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한경연 보고서 갈무리/뉴스퀘스트 편집]

보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단 핵심 광물과 주요 부품의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리튬·니켈·코발트·흑연 등 주요 광물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국내 복귀 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조건으로 ▲공장 신설 ▲증설 ▲타인 소유 공장 매입·입차 후 제조시설 설치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 유치를 위해 첨단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세제 등에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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