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불허 대표적 사례

유럽연합은 지난 1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할 경우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사진=현대중공업]
유럽연합은 지난 1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할 경우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사진=현대중공업]

【뉴스퀘스트=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기업결합심사의 마지막 단계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는 기업결합 이후 시장의 모습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되어 유효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시장집중 상황이다.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HHI(Herschman-Herfidahl Index)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각각의 %로 계산한 후 이들 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해 구한다. 그 값이 클수록 시장집중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4개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 20%, 30%, 40%라고 가정하면, HHI지수는 3000(100+400+900+1600)이 된다. 한편,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HHI는 1만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일정범위에 미달하면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safe harbor). 물론 수평적 기업결합과 수직·혼합기업결합의 경우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그 외에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단독효과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기업결합후 단독으로 가격통제·경쟁배제능력 등을 보유·행사하는지 여부 검토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매전환율분석, UPP분석방법 등 경제분석 방법이 활용된다.

수직적 기업결합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예를 들어 봉쇄효과는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우려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A가 a, B와 C가 b, C가 c와 거래하다가 A와 B가 결합하는 경우 C는 b 거래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혼합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그 성격상 상대적으로 수평, 수직적 기업결합에 비하여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Big da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전통적인 경쟁요소 외에도 이를 정보자산이란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

즉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정보자산이라 하고,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배달앱시장의 기업결합 사건인 ‘딜리버리히어로 SE의 우아한형제들 주식취득 건’에서 당사회사들이 배달 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 정보자산을 이유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효율성 항변과 회생불가항변이 인정되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전자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 경우에 인정된다. 후자는 미국 판례법상의 ‘도산기업항변(failing firm defense)’에 근거하는데,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당해 분야에서 1위이며,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이다.

둘째, 대규모사업자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된 경우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기업결합 분야는 공정거래법이 역외적용 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특정한 경쟁제한적 M&A에 대하여 여러 경쟁당국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각각 상이한 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어떤 결과가 되는가?

특정 경쟁당국에서 금지 조치를 부과할 경우 다른 경쟁당국이 해당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하였더라도 해당 기업결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2022년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가 LNG운반선 시장의 독과점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3년 동안 진행된 두 기업의 합병이 무산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경쟁제한성이라 하더라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미래의 시장을 예측해서 판단하는 점에서 과거 법위반을 다루는 공동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다. 잘못 판단이 이루어지면 시장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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