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진운용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게 고충을 고려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인하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에도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도 4월경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과표란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의 담세력과 무관한 과도한 세금 상승을 막고자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과표 상승 한도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로 제한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도 실행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납부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유예 적용 요건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행안부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를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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