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정당 최대 70~90원 수준으로 올라
정부, ‘품절사태’ 대비 수급량 모니터링 통해 매점매석 등 단속 예정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 정부가 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제용 해열진통제 가격을 인상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강추위 여파 등의 영향으로 ‘감기약 품절’ 현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한 조치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가격을 1정당 50원에서 최대 70~9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가격 조정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한국얀센), 펜잘 이알 서방정(종근당 등)에 한해 내년 11월까지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70원 인상이 적용된다.

다만 처방이 필요없는 약국 내 일반판매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번 가격인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동절기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13.9명으로 전 주 13.2명에서 소폭 상승하며 5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코로나 환자도 늘고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11월 3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10으로 5주 연속 1을 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옳기는 환자 수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일 겨우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에 더해 공급량도 같은 기간 50% 이상 늘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날부터 13개월 동안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공급량 미달성 시 일부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조제용 해열진통제의 가격이 오르면서 환자 부담금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격 인상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회 처방 당 100~2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일 6정씩 3일 처방을 받았을 때 본인 부담 30% 적용 시 품목에 따라 103원에서 최대 211원까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과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명령을 지시받은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줄하고 이에 따라 생산·수입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감기약 품절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수급량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이 진행돼 조제용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약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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