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 532개 매장 대상으로 시행...일부 매장 보이콧 움직임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커피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커피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자아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주도와 세종시는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532개 매장(11월 말 기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선정 기준은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빵·패스트푸드 업종으로 지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일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당초 환경부는 이 제도를 지난 6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6개월 유예조치를 이행한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해 제주도의 경우 제주공항, 여객터미널(항만) 등 매장 외 구역에 컵 반납처 40여곳을 설치했으며, 세종시에도 세종정부청사와 세종시청, 주민센터 등에 컵 반납처 30곳 이상을 마련했다.

또 매장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컵 반환 도우미’를 배치하고, 직원의 도움 없이도 고객 스스로 일회용컵 반납이 가능한 무인 간이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무인회수기를 이용하거나 매장에 직접 방문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돼 매장 간 ‘교차반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일회용컵을 구매한 매장에 방문해 컵을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매장을 직접 방문해 반납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계좌로 입금받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이용해야 한다.

무인 간이회수기를 통한 반납은 앱에 미리 등록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보증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제주일보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 351곳 중 130여 곳 이상이 보이콧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은 모든 사업장으로의 대상 범위 확대, 사업장 경제적 손실 보전 계획 수립, 일회용컵 소재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도가 2곳으로 축소되면서 환경단체 등은 이에 대해 ‘반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며 “차후 전국으로 확대·발전시켜 효과적인 플라스틱 저감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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