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는 37% 그대로…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류 값이 리터 당 99원 오른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류 값이 리터 당 99원 오른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내년 1월부터 휘발류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늘어나, 약 100원의 휘발유값 인상 요인이 발행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지만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올 5월과 7월 인하폭을 각각 30%, 37%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인하폭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인하폭 37%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는 리터 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 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축소와 함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석유정제업자 등의 휘발유 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승용차 개별소득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승용차 구매 시 붙는 개소세(5%)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유지,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유지,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공급망 불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치솟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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