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17건 계류 중...여야, 투자자 보호에 공감
가상자산 업계 "현행법만으로는 한계...합리적 법안 마련돼야"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코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된 이후 가상자산 업계에서 다음 과제로 시장 인프라 정비를 꼽고 있다.

여야 대치로 국회에 계류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업권법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던 만큼 곧장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논의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가상자산의 정의 ▲사업자에 대한 인가 조건 ▲이용자보호 방안 및 감독 방법 등을 규정한 업권법으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새로운 법률 제정 10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17건을 말한다.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시장 자율감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선 여야 모두 이들 법안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여파로 다수의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으면서 여야가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는 연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결의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금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도 “다만 특금법의 주요 내용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달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당시 다른 법안에 밀려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합리적인 법적 규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입법대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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