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등 부유층 자제 17명 재판에
유학 중 친분관계 맺고 귀국 후 '대마 교류' 지속...유통, 재배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재벌가 3세와 전 경찰청장 아들 등 사회 유력층 자제들이 연루된 ‘대마 스캔들’ 사건 관련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부유층 자제들이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대마 교류'를 이어오며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유통·재배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이자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 손자인 조모씨(39)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씨(36)는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씨(40)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이자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아내와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심각한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액상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해 흡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액상 형태는 가루에 비해 10배가량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