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 발표...2041년 적자전환
'저출산·고령화, 경기 둔화’로 연금가입자 줄고 수급자 늘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제시 유력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5년 전 4차 재정계산보다 2년 더 빨라진 2055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당초 2041년) 1755조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55년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향후 2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지만 이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위원회는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진 이유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를 꼽았다. 두 가지 상황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명에서 70년 뒤인 2093년엔 861만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는 올해 24%에서 2080년엔 143.1%으로 증가한 이후 2093년엔 119.6%로 줄어들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5년 전(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상승해 인구구조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가입자가 감소하고 이는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여기에 기대수명이 올라가면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반등해 인구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적용한 결과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예상되지만 내년(2024년 0.7명)을 기점으로 반등, 2046년 이후로는 1.21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19로 그동안 미뤄졌던 혼인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출생아 수 70만명대인 ‘2차 에코 세대(91년생)’가 30대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합계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대수명은 꾸준히 올라가 올해 84.3세에서 2060년 90.1세, 2070년엔 91.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수급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대목이 30대 초반에 들어선 90년생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들이 연금 수급연령(2033년부터 65세)이 되는 2055년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수치상의 가정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그 해에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 세대에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기준 6.0%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해 2093년 29.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고갈시점인 2055년엔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가 된다.

이같은 연금기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절실하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겠다는 청사진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1월 초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일부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수급 연령(2033년 기준 65세)을 현행 60세인 정년 연장을 전제로 더 늦추는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개혁안을 참고해 오는 10월 말까지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편적 보장책이다. ‘내가 내는 연금을 정작 나는 탈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줄 개혁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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