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화주가 지불하는 운임은 ‘강제’에서 ‘자율’로
표준운임제 3년 간 시행 뒤 지속 여부 결정

지난해 12월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지난해 화물연대가 산업계를 물류대란 속으로 몰아넣으며 총파업 단초로 삼았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 대신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강제’에서 ‘자율’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운송사가 화물차주(기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한다. 화물차 면허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화물차 시장에서 퇴출한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처벌 조항은 없애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개편한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이고,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2025년 말까지 3년 간 일몰제를 시행한 뒤 성과를 분석,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한다.

이번 개편으로 ‘번호판 장사’를 해왔던 지입제는 사라진다. 그동안 지입업체들은 번호판을 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2000만~3000만원)와 위수탁료(월 20만~30만원)를 받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챙기는 운송사를 퇴출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 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결과 운송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미미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철폐하겠다”며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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