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야 3당 대부분 찬성
향후 대통령실 대응 주목...'실세 차관' 임명설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5년 헌정사상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첫 국무위원이 됐다.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여야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난 6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총 176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조건을 충족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탄핵안의 본회의 가결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다.

탄핵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당사자, 헌재 등에 송달되면 대통령은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탄핵 심판까지 파면에 가까운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탄핵안 의결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실세형 행안부 차관'을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실세형 차관 임명)도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서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은 의회폭거"라며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자리가 비게 됐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함께 국민 안전까지 내팽개쳤다"며 "국민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에 공감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탄핵안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