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높여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5000만달러로 상향

정부가 외화 송금을 연 1만달러까지 높이는 등 외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화 송금을 연 1만달러까지 높이는 등 외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자녀 2명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정모(54)씨는 매달 학비와 생활비로 4000달러를 보내고 있다.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더 보낼 때는 송금 한도가 있어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돈을 더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외환제도를 개선한다. 증빙이나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연간 송금 한도를 기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높인다.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일반인들도 증권사에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경제에 비효율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자유출 통제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금융 혁신으로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조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1단계와 입법이 필요한 자본거래 사전신고 전면 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를 거쳐 외환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해외 송금은 5만달러를 넘는 경우 증빙이 필요했었다. 이를 10만달러로 확대한다. 5만달러는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설정된 한도다.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와 외환거래가 증가한 것을 감안, 2배 확대한 것이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도 10만달러 이내로 늘린다.

은행 사전신고 원칙도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또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7개 거래유형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높인다. 그동안 연간 3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차입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5000만달러까지는 은행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게 됐다. 외화조달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화 환전 편리성도 높였다. 일반 국민도 증권사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가진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관리은행이 아닌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에서만 환전해 국내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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