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삼성 자산총액은 약 483조, 47위가 약 10조, 76위는 약 5조원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기업집단이나 재벌이라고 말하면 삼성, 현대. SK 등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기업집단 또는 재벌기업이라고 하는지는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단순히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 실제 법률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자연인 또는 회사)로 해석된다.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동일인 개념에 속한다.

공정거래법에서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관련자’ 등을 말하며 동일인은 아니지만 지배력을 판단할 때는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를 합해서 판단한다. 이와 같이 법마다 동일인의 개념을 약간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핵심적 징표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군인데, 여기에서 ‘지배’ 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의 기준은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동일인 관련자란 친족(배우자,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 ․ 6촌인 혈족이나 4촌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

2022. 12. 27. 시행령 개정시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으로 축소되고,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배력 요건은 동일인이 주주와의 계약(합의)에 의해 대표이사 임면, 임 원의 50% 이상 선임이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범위내에 포함되는 회사를 통칭하여 기업집단이라 부르는데, 2개 이상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 말하자면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서로 계열회사가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공정거래법에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후자는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후자는 종래 10조 원에서 2020. 12. 29. 법 개정시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두 기업집단은 규제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5조 이상이 되면 공시규정, 행태규제의 대상이 되다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이 되면 각종 출자규제까지 받게 된다.

기업집단은 매년 5월1일까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공정위는 기존에 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외에도 매년 KISLINE 등을 통하여 자산 5조원에 근접한 기업을 파악하여 자료요청을 한 후, 5조원이 넘는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신규로 지정되기도 하고 지정에서 빠지기도 한다.

2022년 지정결과를 보면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공정위 보도자료, 2022. 4. 27.). 기업집단의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 빅히트를 한 Lulu Miller가 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Why Fish Don’t Exist)’라는 책을 읽고 몇가지 생각이 스쳤다.

작자는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낸 저명한 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류 분류와 우생학을 비판하면서 책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어류는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 -기업집단도 원래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라 지정을 통하여 탄생한 개념이 아닌가?

작자의 의도는 다음에서 나타난다. “ 그 ‘질서’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자. 그것은 오르디넴 ordinem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베틀에 단정하게 줄지어 선 실의 가닥들을 묘사하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는 사람들이 왕이나 장군 혹은 대통령의 지배 아래 얌전히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은유로 확장되었다. 1700년대 와서야 이 단어가 자연에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자연에 질서정연한 계급구조가 존재한다는 추정-인간이 지어낸 것, 겹쳐놓기, 추측-에 따른 것이었다.…… 모든 자 rule 뒤에는 지배자 ruler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의 범주란 잘 봐주면 하나의 대용물이고, 최악일때는 족쇄임을 기억해야 한다.”

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신동권 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

위의 내용은 현실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지나친 과장일 수는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1조가 규정하는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예방하는 제도인지, 후발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지나친 족쇄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2년 1위 삼성의 자산총액은 약 483조이고, 47위가 약 10조, 76위는 약 5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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