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국민의힘은 집단 퇴장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 제한' 담겨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반대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는 등 표결을 앞두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주환 의원은 “일방적 노동권 보장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며 “향후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 위원장(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환노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10명을 차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했다.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추기는 ‘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노조 활동을 합적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법안”이라며 “위헌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빌미로 반정부 투쟁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내 하청 노동자처럼 명백히 사용자가 따로 있음에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소수 재벌들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사회까지 제안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삼권분립을 어겨가면서 정면 부정한다면 국회는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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