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이전등록 때도 적용
채권 표면금리 2.5%로 인상...할인 매도비용 감소
약 76만명 혜택..."소상공인 소형차 구매 늘어날 듯"

3월부터 아반떼급 소형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현대차 전시장. [연합뉴스]
3월부터 아반떼급 소형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현대차 전시장.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아반떼급) 소형 자동차를 구매한 뒤 등록할 때 그동안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민은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액의 약 9%에 해당하는 160만원가량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이 채권은 차주가 보유하고 있다가 5년 뒤 금융회사에 매매할 수 있지만 대다수 승용차 구매자는 매입과 동시에 20%의 할인율로 매도해 약 33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76만명(지난해 기준 신규등록 28만대, 이전등록 48만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도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 매입 의무 면제는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 등 '자기 차'를 처음 구입하는 젊은 층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형(하이브리드 포함) 차량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지난해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3.25%) 보다 훨씬 낮은 표면금리로, 구매자가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있다 팔더라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에 만족해야 했다.

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매입 할인율은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졌다. 행안부는 전체 할인 매도 비용도 매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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