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이 대표-한동훈 장관 투표 앞두고 날 선 입씨름
민주당, 이후 상황에 부담...넘어야 할 산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개표 과정에서 유효표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2표로 투표 결과 발표가 늦어지기도 했다. 가부란에 '가(찬성)'나 '부(반대)'가 적혀야 하는데 '부'인지 무효인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논의가 길어진 때문이었다.  결국 1표는 '부', 나머지 1표는 무효로 처리하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해 온 이 대표의 말을 부분 인용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이 시장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의 현안을 들어줬고, 그 대가는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이 대표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위해 이동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위해 이동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이다. 이탈표가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당장 부결 이후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장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시작으로 공판 기일이 잡힐 때마다 재판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또 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으로선 앞으로 이어질 영장 청구·수사·기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이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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