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590만원, 하한 35만원→37만원
약 265만명 보험료 7월부터 인상...연금 수급 시 연금급여 인상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얀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얀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혐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3만3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역을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3.5%, 2021년 4.1%, 2021년 4.1%, 2022년 5.6%, 2023년 6.7%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만3300원이 인상된 53만1000원,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800원이 오른 3만3300원이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7000명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가입자 약 265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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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입자들은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진다.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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