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일부 승소…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은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해를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중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자진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국회 회기 쪼개기' 등이 절차상 흠결을 발생시켰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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