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6일부터 업무규정 시행 세칙 시행
기준가격은 공모가 그대로, 가격 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지난해 1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 장면.
지난해 1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 장면.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오는 6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따상'(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큰 대박이 가능해진다.

이번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만큼 시스템 개발(4~5월)과 사전테스트 후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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