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우리 전통문화 계승은 우리 민족의 의무"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사라져가는 이북5도 무형 문화재,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주)의 말이다. 

무형문화재는 국가(문화재청)가 관리 주체인 국가무형문화재, 광역 시·도가 관리하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이북 5도청이 관리하는 이북 5도 무형문화재가 있다.

이중 ‘이북 5도 무형문화재’는 대부분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존재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란 북한 지역에서 행해지던 노래나 춤이나 굿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예를 이북5도청이 지정해 놓은 문화재를 말한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비해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전승 단절의 위험이 크다.

특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실제로 평안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청자백자결자기술을 보유했던 최학천 옹도 2015년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그 종목이 멸실되어 버린 것이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멸실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멸실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양종승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성, 하응백 위원, 지만석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만나 이북5도 무형문화재 발전과 전승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이북5도 무형문화재 종목은 만구대탁굿, 놀량사거리 등 20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을 전승하고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상당수가 한국전쟁(6.25) 무렵 월남한 기·예능인으로 대부분 고령이다.

심지어 90세가 넘은 보유자도 많다.

때문에 이들의 기·예능이 멸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의 부실한 지원 등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 재산이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에 의해 종목 보유자들은 매달 일정액의 전승지원금을 받는다.

이 전승지원금은 기·예능을 연마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지원금이다.

2016년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해 ‘무형법’이 제정되면서 이북5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지만, 이 법에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

이에 이북5도 무형문화재는 지정만 해놓고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도종환 의원 주최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도종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정책 토론회
도종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 현실화 방안 정책 토론회

이 자리에서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재청, 행안부, 이북5도청 관계자,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한 결과 ‘무형법’을 개정해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도종환 의원은 문화재청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16039) 이하 무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양종승 이북5도 무형문화재 위원장은 이날 김윤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북5도 문화재위원회는 국가나 시·도의 다른 무형문화재위원회와 같이 심의나 의결을 하는 곳이지만,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발벗고 나섰다”면서 “마침 예향 전주를 지역구로 가진 김윤덕 의원이 이북5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고도 넓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에 앞장서는 이북5도문화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우리 전통문화 계승은 우리 민족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여러분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때문에 개정법률안 통과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무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부에서도 찬동하고 여야의 쟁점도 없는 법안인만큼, 6월까지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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