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이날 기획재정부는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이날 기획재정부는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관련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부진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해 법인세 및 보유세가 감소하면서 중앙정부의 세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며,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 조치를 이어진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며, 경유는 369원, LPG부탄은 130원의 유류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다만 계속된 세수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부터는 유류세 정상화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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