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올해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8.9∼47.0% 줄어들고,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15만4000원원(24.1%) 줄어들며,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95만6000원(47.0%) 덜  내게 된다.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1.6%(2만3000원)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든 5조679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가구별(1주택자 18만호)로 보면 약 평균 7만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국세가 덜 걷히고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취득세도 덜 걷힐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을 잡을 때 지난해보다 보수적으로 잡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세입을 재추계해야 하거나 세입 경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5월이나 6월쯤 추경을 할 텐데, 순세계잉여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방 사업을 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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