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재논의·거부권 행사 없으면 17일 총파업”
간호협회 “의료연대,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들 겁박”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후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오늘 부분파업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통과 뒤 첫 집단행동이다. 총파업 전초전이라는 해석이다. 동네 의원의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에서는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진행된다. 간호조무사, 의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탄대회가 오후 늦게 시작되지만 환자들의 혼란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각 직역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오늘 집회에 이어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 및 단축 진료를 진행한 뒤 간호법 재논의 또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대란을 앞두고 복지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검토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간호계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연대 측을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두 단체를 만족시킬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권을 위협 받을 국민들은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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