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의무'→'5일 권고'...위기 단계 '심각'→'경계'
병실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벗을 자유

지난달 29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린 서초구민 체육대회에서 구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서초구청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린 서초구민 체육대회에서 구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서초구청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3년 4개월 만의 일상회복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다.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 선언이다. 이제부터는 코로나도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치부된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했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자유가 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동안 일상을 옭죄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졌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는 존치하기로 했다. 

중대본이 주도했던 재난관리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 해제 시행 시점은 6월 1일부터다. 고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결정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체계도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여겨지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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