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2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2월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그 동안 50회에 걸친 칼럼을 통하여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였다. 공정거래제도는 그 실체법적 내용 못지 않게 절차법적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양자가 결합된 형태를 공정거래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측면에서 공정거래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조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범죄혐의가 있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받는 강제수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강제수사를 당했을 때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조사는 이러한 강제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의 조사가 있고, 우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하면 세무조사가 제일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세무조사는 매우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부터 받게 되는 조사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사이다. 검찰 수사보다 더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조사결과에 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고, 임의조사 형식이므로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불만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는 조사는 법적으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사거부 등 절차 위반시 제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권력적 강제조사라고 한다. 세무조사나 금융당국의 조사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즉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및 「할부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관련해서도 공정위 처분 절차는 행정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에따라 공정위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거래법 등 집행을 행정조사나 행정절차 자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그에 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5월 12일 한국행정법학회 등 공동학술대회로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필자도 공정거래절차법에 관심이 있어 경청을 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었지만,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여부,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인참여권 보장 문제, 행정조사 결과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불복절차도입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공정위의 조사절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어떤 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게 된다. 공정거래제도도 지난 40년간 눈부신 발전을 해 왔고, 방대한 내용의 심결·판결들이 축적되어 학문적으로도 크게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는 제도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에 치중되어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학술적 논의나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최근 공정위는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 등을 통해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화하고,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과 피심인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제도이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로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제도도 절차가 완비되고 실제 실무에서도 제대로 적용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공정거래절차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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