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습득한 정보 이용, 발표 전 보유 주식 매도
직원 3명 종가 기준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하이브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은 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는데,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직무상 해당 정보를 알게 되자 발표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 주가는 발표 다음 날인 6월 15일 24.87% 하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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