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전직 경영진 무죄 확정
'타다 금지법' 시행, 운행 재개 못해...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대법원이 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웅(오른쪽)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불법 다인승 콜택시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가 벗겨졌다. 다만,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운행을 재개하지는 못한다.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됐다. 이용자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계약을 맺는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브이씨엔씨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본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타다를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로 간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기사를 알선하는 구조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타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자동차로 유상운송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타다 측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대여 사업’이라며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이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택시가 아닌 ‘기사 포함 렌터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서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타다 이용약관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처럼 외관만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이고 실질적으로는 택시라고 보기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서울에서 운영됐던 타타 서비스 차량. [연합뉴스]
2021년 서울에서 운영됐던 타타 서비스 차량. [연합뉴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시작되자 당시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2020년 3월 국회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과되면서 같은 해 4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SNS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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