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폐지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로 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진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30년 간 유지돼 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이 오는 13일 공포되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폐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992년 도입된 등록 제도에 따라 국내 상장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법인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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