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수금 외환 한도 연간 5만달러에서 2배로 확대
기업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연간 5000만달러로 늘려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과 수금을 할 수 있는 외환 한도가 7월 초부터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과 수금을 할 수 있는 외환 한도가 7월 초부터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7월부터 서류 등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0만달러까지 해외 송금이나 수금이 가능해진다. 환전도 기존 은행에서 대형 증권사로 창구가 다양해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과 수금을 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환전도 허용된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기업의 외화 조달도 간편해지고 액수도 늘어난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올린다. 해외직접투자 형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오늘 행정예고된 뒤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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