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5개월 만...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2020년 1월부터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의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이다. 파면은 징계 중 가장 무겁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문제로 아내 정경심 교수와 함께 큰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올해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징계위원회는 파면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파면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하다. 연금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나자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는 글을 남겨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등 지금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나온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