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갑 속에 신분증을 넣고 다닐 일이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과 같이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인정을 받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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