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정부 1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사건
청구액 7% 인용...배상금 690억+법률비용+이자 포함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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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금(690억원)과 법률비용, 이자 등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의 국제중재 재판이 5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를 지급할 것과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배상원금에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약 345만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약 2890만달러(약 37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지급하는 법률비용을 빼더라도 배상금(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이자(약 338억원)를 모두 포함하면 총 1300억원에 달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7억70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합병을 공개 반대했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엘리엇은 소액 주주들을 끌어모아 세 불리기에 나선 데 이어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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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은 3년 뒤인 지난 2018년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합병 일등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데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엘리엇과 우리 정부 간 공방이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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