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 삭감" 26.9% 인상 요구
경영계 "임금 지급 능력 부족한 업종 차등적용 허용해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4분기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해 내년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동결과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민감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막을 올렸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월급 기준 255만원)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초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 공개한 1만2000원보다 210원 오른 액수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은 255만1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물가는 급등했지만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획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배경은 각종 지표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지난해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는 전년보다 9.3% 증가한 241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9%로 전년(15.6%)보다 1.3%p 늘었다. 2013년 이후 9년 만의 증가세다. 

노동계는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한 ‘적정실태생계비’를 토대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산정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제시한 1만221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차등)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32조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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