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6천원 할인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수술실에 CCTV 설치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반면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자동차 구입시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5%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해당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가동한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 월 교통비 절감 폭은 기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한편,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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